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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유용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늘(9일)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도는 점검대상 선정 기준이 느슨해 개인사업자 대출의 90% 이상이 면제되고, 서면 점검도 형식적이며, 유용할 경우 조치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점검대상 금액 기준을 낮추고 점검을 생략할 수 있는 대출도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면점검도 강화해 대출금 사용내역표에 증빙자료 청부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업점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할 때 용도 외의 영역에 사용하면 신규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출자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선안은 7월 말까지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