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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입법예고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인 민간 임대 주택은 내년부터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와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고, 해마다 공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