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예진 씨 폭행 사망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_행운의 빙고 온라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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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자친구 황예진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피고인 이 씨는 어제까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26살 황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직후 이 씨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은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교제를 원하지 않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일반적인 교제 살인 유형’과 다르고, 이 씨가 의도적으로 황 씨를 살해하거나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형량에 대한 큰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