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준가 잘못 고시하면 배상 판결 _포커 토너먼트에 초대됨_krvip

거래소 기준가 잘못 고시하면 배상 판결 _베타에 대한 꿈_krvip

증권거래소가 기준가를 잘못 고시한 이유가 전산장애 때문이라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지난해 7월 증권거래소가 기준가를 잘못 고시해 1억 8천 7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정 모씨 등 6명의 주식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거래소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다만 투자자들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만큼 거래소는 손해배상 청구액 가운데 1억 2천만원만 배상하고 이들 투자자가 거래하는 4개 증권사도 배상금의 1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