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여행자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 주의보_오락실 슬롯 머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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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별 여행자들의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고 있으나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www.kca.go.kr) 부산본부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부산ㆍ울산ㆍ경남지역의 피해구제 건수는 183건으로 전국 705건 중 26%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68건, 울산 4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항공사에 대한 불만 사유는 '운행 취소 및 출발ㆍ도착 지연'이 48.9%로 가장 많았고 '위탁 수하물 분실ㆍ파손' 5.7%, '과다 취소 수수료 및 추가 대금' 4.5% 등의 순이다. 여행사에 대한 불만은 '과다 취소 수수료 및 추가 대금 요구' 관련이 11.3%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 초과 판매' 6.4%, '운행정보 미흡' 3.3% 등이다. 피해구제 사건 중 환급, 계약해제 등 배상을 받은 경우는 5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공항 사정, 기상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피해를 보거나 국제협약, 약관 등에 따라 면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의 경우 항공권 대금이 전액 환급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수하물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도 무게 단위로 계산하는 보상금 규정에 따라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별 소비자 불만 유발 비중은 외국 항공사가 31.6%, 국내 저가항공사 29.6%, 국내 2개 대형항공사 10.5%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부산본부 한 관계자는 "노트북컴퓨터나 카메라 등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보석류ㆍ귀금속류ㆍ현금 등을 화물로 운송할 때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항공사에 따라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직접 휴대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방법"이라며 "수하물 운송조건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