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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여성계 반발; 심영희교수의 여론조사관한 멘트와 법원청사들 스틸및 인터뷰하는 김삼화 변호사



유정아 앵커:

어제 간통죄를 폐지하겠다는 형법 개정시안이 발표됐으나 많은 시민들이 이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계의 반발이 심합니다.

이정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정옥 기자 :

한양대학교 심영희 교수가 서울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통죄가 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62%,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는 대답이 23%로 전체의 85%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처럼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기어이 간통죄를 폐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발표하자 주부를 비롯한 여성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삼화 (변호사) :

간통죄가 폐지된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서 폐지되지 않게 해 달라, 또 어떻게 하느냐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정옥 기자 :

이분들은 왜 간통죄가 폐지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김삼화 (변호사) :

여성들에게는 간통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보호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게 한다하더라도 간통죄가 있음으로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간통죄가 폐지되면 나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정옥 기자 :

물론 간통죄의 악질적인 이용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들도 상당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직 간통죄는 가정을 깨뜨리기 보다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들의 보호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개인생활을 법으로 구속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볼 때 간통죄 폐지에 법 이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실정상 지난 53년 여성단체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지정하게 된 간통 쌍벌죄를 아무런 보완책 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여성계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