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묘지 9평, 60년까지만 허용 _코트 포커를 할 기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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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1년 1월부터 묘지의 사용 기한을 60년이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개인 묘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지금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 묘지나 공동 묘지에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해 15년씩 3차례에 걸쳐 사용기한을 연장한 뒤 그 뒤엔 반드시 납골당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지금까지 24평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개인묘지를 9평으로, 공동 묘지는 한 기당 9평에서 3평으로 최대 묘지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