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집값대책, 무슨 내용 담았나 _임신 중 체중 증가 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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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만 갖추면 예외없이 지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은행창구에 대한 대출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으며 중장기차원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요건만 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앞으로는 수도권 지역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예외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기본 요건은 ▲최근 1개월 주택가격 1.5%이상 상승 ▲최근 3개월 상승률 3.0%이상 ▲연간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2배이상으로 돼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으로의 확산여부와 투기성행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해 왔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단위는 시.군.구 전체로 지정할 수도 있고 동별로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시.군.구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 노원구.도봉구.강북구.동대문구.성북구, 인천 계양구, 경기 의정부시.광명시.남양주시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지정여부는 주택정책심의회의 고유 권한이어서 일부가 빠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15일이내에 주택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역은 세무관서에 통보된다. 또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집값담합, 호가조작, 다운 및 업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해 합동단속반을 구성, 내주부터 가동할 계획이며 위법행위에 가담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세대로서 불안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은 자금출처 조사를 하고 다주택자중 불안지역 주택매입자는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과거 5년간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금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할 예정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LTV, DTI 및 대출건수 규제 준수 실태를 이달 중 철저히 조사해 부당대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 준사업승인제 도입 =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준사업승인제도가 도입된다. 준사업승인제는 100가구미만인 다세대.다가구주택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3-4층이 적용되고 있는 층수도 1-2개층은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국토부는 9월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도심에서 공급되는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연 1만3천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10-20%포인트)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공급을 연 4만가구에서 연 6만-7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개발 이주수요에 따른 수급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재개발사업진행정도, 이주수요 예측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는 우선순위를 고려한 순차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정비촉진계획 등 수립기준을 객관화.세분화하고 이 계획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시기의 조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먼저 이주용 임대주택을 마련한 뒤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속도를 조절하되 우선 선정된 지구의 고밀개발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다음지구 이주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