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대 공사 비리 직원 계좌 추적”_페이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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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학내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학교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전 시설과장 54살 서모 씨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서씨의 계좌와 연결된 학교 계좌를 비롯해 공사업체의 계좌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5년부터 3년여 동안 학교의 각종 공사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4천 6백여만 원의 돈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가 공사를 따내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세종대가 관선이사 시절 학교 공사에 비리가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