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필요 피의자 유치장 입감, 국가 배상” _풀로파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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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는 유치장에서 숨진 정모 씨 유족이 "입원이 필요한 피의자를 경찰이 유치장에 가둬 숨지게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8천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경찰서 인계 당시부터 이상한 증세를 보였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조언이 있었는데도 유치장에 입감된 점, 의식을 잃은 후에 발견된 점 등으로 볼 때 경찰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강도 혐의로 체포된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사관은 신체감정을 위해 병원 등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경찰은 이후 입원이 필요하다는 병원 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정제 주사만을 맞게 한 뒤 정 씨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