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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의 군인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군 4만여 명의 군무원은 국방부 본청에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 신분인 국가직 공무원과는 다르게 군인에 의해 지휘통제를 받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하거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으며, 군인 기본법과 군형법을 법률상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군내 훈련 및 당직, 체력 검정 등에서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투 인력인 군인과 동일하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에 전군 4만여 군무원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의 법률들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군무원 처우 개선 법률 개정 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지난 6월 말쯤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이 글은 현재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동의율 100%에 달했습니다. 청원인 글의 핵심은 '군무원의 군인화'. 군무원이 부당하게 군인 취급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군무원들이 군인 기본법과 군 형법을 법률상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군내 훈련 및 당직, 체력 검정 등에서 민간인이라는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투인력인 군인과 동일하게 강요받고 있다며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 군무원에 총기 지급?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군무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은 2018년 95.6%에서 지난해 90.7%로 거의 5% 포인트 줄었습니다. 정원은 4만 4,859명으로 군무원이 4천 명 넘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중도 퇴직자가 늘어난 것도 충원율이 낮은 한 요인입니다. 중도 퇴직자는 최근 5년 사이 524명에서 1,38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자리가 나도 지원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도 중간에 그만 두고 나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일선 군무원들은 지난 2021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터 이런 경향이 더 짙어졌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전시 및 평시 임무를 고려해 일반군무원에게 근무복, 군복 등의 의복이나 군수품관리법 제2조의 군수품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무원에게도 군인처럼 총기나 전투복 같은 군수품을 필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에 소개된 군무원 정의
■ 국방부, 군무원 체력검정 기준 완화 추진...군무원 '달래기'?

가스총이 비치된 상태에서 위병근무를 했다거나, K-2 소총을 들고 사격훈련을 했다는 등의 제보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정직 국가공무원, 비전투요원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부는 10명 이상 근무하는 부대에 군무원 대표를 임명하고 분기별 1회 이상씩 지휘관 간담회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군무원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취재해보니 '비군인화'의 신호탄으로 여겨질 만한 눈에 띄는 변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방부가 군무원 체력검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사관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외에 군무원도 체력검정 대상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부대관리훈령 제382조(검정 시기 및 장소)
① 체력검정은 군인ㆍ군무원은 개인건강 및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해 매년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② 세부적인 체력검정시기, 병과ㆍ특기별 체력검정 기준 및 등급, 추가검정, 체력검정 장소, 진급심사 반영, 기상 및 미세먼지 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현재는 군무원도 군인과 동일하게 '팔굽혀펴기 2분, 윗몸일으키기 2분, 오래달리기 3km'의 체력 검정 평가를 매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는 군무원 체력검정 오래달리기 3km 기준을 1.5km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합격 등급 기준도 현역 기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해, 내년도 체력검정부터 반영하는 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무원 체력검정 불합격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비전투원'인 군무원 신분의 특성을 고려해 군무원 체력검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무원 처우개선, 관심이 있나 없나?

군무원 처우 개선이나 비전투원으로서의 활동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방부는 "각 군별 특성을 고려한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국방환경에 부합한 군무원의 역할 및 활용분야 재정립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무원 정원증가 및 업무영역 확장에 따라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처우 개선을 위해 군무원 종합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군무원의 처우 개선에서, 군무원의 군인화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무원들이 다른 군인이나 공무원보다 복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군무원은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군인에게 제공하는 관사나 주택수당 등의 지원이 없습니다. 반면 수당의 경우 직업군인과 똑같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수당은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입니다.

8년째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A 씨는 결혼해 아이를 낳고 나니 군무원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져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군무원들은 직업군인처럼 근무지가 계속 바뀌거나 격오지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사 지급이 안 되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려면 주거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나면 일부 여유가 있는 부대는 관사를 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군무원은 관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현역 직업군인들에 대한 관사도 부족하고 노후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사 지급이 도저히 어렵다면, 주택수당이라도 현실화해서 최소 월세라도 낼 수 있게 지원해주면 좋겠는데, 체력검정 기준 완화는 체감상 와닿지 않습니다. 군무원 처우 개선에 군이 관심이 있기는 한지 의문입니다."

국방예산 추이와 내년도 국방예산안
지난달 말,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4.5% 증가한 약 60조 원에 달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하향 조정됐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 편성돼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년도 병장 기준 봉급은 165만 원.
군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예산은 어떤지 국방부 관계자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기자) "군무원에 대한 주택 수당 등 처우는 세부적으로 잡힌 예산이 있습니까?"
(국방부 관계자) "저희가 올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웠습니다. 정부 총지출이 2.8% 굉장히 낮아지면서 국방부 예산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 안 돼서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요. 주택 수당도 월 16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됐고요. 다만 3년 미만 초급 간부들에게 주택수당 지급이 안 됐는데 그건 반영됐습니다. 4,700명 정도가 월 16만 원 받을 수 있게...."

(기자) "아니, 그러니까 군무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국방부 관계자) "군무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비전투요원으로 선발된 군무원들에게 '군무원의 비군인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조치입니다. 군무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 덜 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안정된 여건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우개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