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하면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_기본 포커 전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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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오늘(2일)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즉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사업장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부는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을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 경감 대상에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횟수 제한없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예외 조항에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사회보험에 미가입할 때도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배우자(동거인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도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로 포함됩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