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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승용차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리 운전기사 50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전한 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에 찍힌 모습, 그리고 박 씨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춰볼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씨가 주위를 살피고 방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막을 것까지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기사인 박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서울 용강동에서 외제차를 길가에 주차하다가 시속 50∼100㎞의 속도로 160m를 역주행 해 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가 법정에서 갑작스런 질주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와 후진기어를 작동했다고 말한 것처럼 실제 근처 음식점의 폐쇄회로 TV 에는 브레이크와 후진등이 켜져 있는 장면이 녹화됐고 목격자들은 굉음을 내며 달리는 자동차의 아랫부분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