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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의료수가가 내년부터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유형별 수가 계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이번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단체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결정됐던 건강보험 수가가 병원과 의원,치과의원 등 의료 기관 유형별로 따로 정해집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다음달 17일까지 병원과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요양기관 별로 대표자와 보험 수가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