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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의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오늘(18일) 이 전 회장을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해당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지시·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이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이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됐던 김기유 당시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에 대해선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2016년 9월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고가에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4년 7월~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메르뱅'에서 판매하는 와인 46억 원어치를 계열사들이 고가에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런 혐의를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정위에 차명주식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