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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앵커 :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가 유보된다 하더라도 실명제 근본 취지인 소득 종류 사이의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실명제 취지를 살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제2단계 세제 개편에서 불로소득과 음성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각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크게 줄일 방침입니다.

보도에 차만순 기자입니다.


차만순 기자 :

금융 실명제가 유보되거나 완화될 경우 불로, 음성 소득과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실명제가 유보될 경우 그 보완 대책으로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을 대폭 수정해 소득 종류 간의 세금 부담에 공평하게 되도록 세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특히 불로소득과 음성소득, 재산소득에 대한 세원 발굴, 그리고 이에 대한 과세 방안과 철저한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비과세로 돼있는 저축성 보험 차입 등에 대해서 분리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대폭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금융실명제가 소득 종류 간의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형평을 위한 복지 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불로 음성 소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위해서 생활 수준에 따른 소득 추계 과세 제도를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생활 수준에 따른 소득 추계 과세 제도가 정착이 되면 실명제 실시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여기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등 자산 예특에 대한 과세 방안 강화와 아울러 부의 세대 간 이전을 막기 위해서 상속,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