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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의원 보좌진에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고, 친·인척 채용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전했다.

지 대변인은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됐고, 확인된 사례의 경우 자진 면직 처리가 됐다"면서 "일괄적으로 비대위에 보고돼서 앞으로 구성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명재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적발 수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의원 기준으로는 10명 미만"이라고 밝혔다.

혁신비상대책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른 윤리 위반보다 징계를 대폭 강화하는 당 윤리강령 개정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권고안에는 논문 표절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내 계파활동으로 당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