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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서민들을 위한다고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는 임대보증금을 멋대로 올리거나 세입자들에게 무거운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큰 건설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병걸 기자 :

경기도 안양시 평촌 신도시에 들어선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은 부영건설은 올해 3월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씩 올린다고 통지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천7백 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린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물가 등을 감안해서 건설업체가 멋대로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이일순(세입자) :

우리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얘기해서 이게 잘 안 되고 건설부에 가니까 법제도가 그렇게 됐다 해서 아무 소리 못했어요.


임병결 기자 :

이 업체뿐 아니라 삼성과 롯데, 현대와 한양 등 내로라하는 건설업체를 포함해 대부분 건설업체의 임대차 계약서는 모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부영건설 등 31개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고치도록 시정 명령했습니다.

우선 보증금과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변경할 때 반드시 세입자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입주계약을 한 뒤 취소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임대보증금의 10%나 됐으나 연간 임대료의 1/10, 그러니까 한 달 임대료 정도만 내도록 낮췄습니다. 임대료나 공과금 등을 연체할 때도 무려 연 60%나 물게 돼있는 연체료를 25%이하로 낮췄습니다. 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시일이 지났다 해도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일방적으로 가스나 전기 등을 끊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허 선(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주택임대차 계약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택분양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불공정이 있는 약관들을 추려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