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명의자가 예금 소송, 사기 아니다”_돈을 벌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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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다른 사람이 개설한 예금계좌에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서 자신이 예금주라며 소송을 내 예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예금계약을 부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예금명의자인 한 씨를 예금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한씨가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승려인 한씨는 지난 2001년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모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뒤 3억 원을 예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씨는 이듬해 자신이 실제 예금주라며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가 2004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