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않는 피의자에 전기충격기 사용은 가혹행위” _컨셔스 바디 카지노 ㅋㅋㅋ_krvip

“위협 않는 피의자에 전기충격기 사용은 가혹행위” _무료 빙고 카드 생성기_krvip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스스로 자해할 위험이 없는 피의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혹행위라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갑이 채워져 지구대로 연행된 피의자가 특별히 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피의자의 목에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준 것은 가혹행위라며 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의자가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위기 상황이 드러났을 때 전기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수갑이 채워진 채 반항할 의사가 없는 피의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앞서 25살 고 모씨는 지난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기도의 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이 이유 없이 전기충격기로 목에 충격을 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