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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주민들이 시의 가구 수 제한에 항의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가구 수를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양시측은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덕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가구 수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경기도 고양시 주민 5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단독주택의 가구 수를 4가구로 제한한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게 이들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주민 대표: 가구 수 제한을 완전히 철폐할 때까지 끝까지 법정투쟁해서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기자: 특히 주민들은 평촌 등 다른 신도시는 가구 수 제한을 없앴는데 유독 일산 신도시만 가구 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건축업자들이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최근까지 1주택에 최대 20가구까지 수를 늘려 신축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경기도 고양시는 가구 수를 늘린 것은 명백한 도시설계지침 위반이라며 적발된 900여 건에 대해 모두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찬옥(고양시 도시계획과장): 도시의 기능이나 미관을 고려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가구 수 제한을 없앤 평촌 등 신도시도 주차난 등이 심각해져 다시 가구 수를 제한하려는 마당에 가구 수 제한 철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도시의 가구 수 제한 정책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맞부딪히면서 한동안 커다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