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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제일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은 오늘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됩니다. 영업정지된 7개 사는 앞으로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며 경영정상화가 달성되면 영업재개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매각 절차와 예보 소유 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을 병행 추진해 3개월 이내에 영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부실책임 추궁을 위해 금감원은 집중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예금자 한 사람에 5천만 원까지 보호받고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또 이번에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외에 다른 6개 저축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계획을 인정해 일정 기간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결과 BIS 비율 5% 이상인 저축은행으로서 BIS 비율을 10% 수준까지 개선하기를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로 상반기부터 진행돼 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