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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포탄 도입을 둘러싸고 사기를 당한 국방부 군수본부가 지난해에는 미국쪽에서 또 다른 사기를 당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관련자들의 파면을 2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었으나 국방부가 이를 묵살했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김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인영 기자 :

감사원은 오늘 국방부 군수본부가 지난 91년 말에 재미교포인 미 샘코사 대표 윤선명씨와 해군용 화력 장비인 30mm 함전용 포탄 등 63종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지난해 5차례에 걸쳐 10억 7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윤씨가 무기납품 자격의 보증서로 보냈던 검사 증명서가 허위였고 지난해 7월까지 아무 쓸모없는 품목만 보낸 것이 율곡사업 감사 당시 이미 적발됐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해 7월에는 해군 군수사령부가 계약과 다른 쓸모없는 물건이 들어온다고 통보를 해 왔음에도 군수본부가 잔금 2억여 원을 윤씨에게 그대로 지불한 사실이 감사 당시 드러났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율곡 감사 발표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도종일 해군 대령을 파면하고 샘코사의 한국 내 연대 보증인인 세원상사에 대해 압류와 고발 조처를 취할 것을 국방부에 통보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묵살하고 두 대령에 대해 근신 처분만 해 다시 재 징계를 요청했으나 국방부가 또 다시 묵살하고 근신 10일 처분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해군용 화력 장비 부품 구매건 등은 율곡사업이 아니고 일반 예산사업이었지만 당시 비위 관련정보가 들어와 감사를 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포탄도입 사기사건과 관련된 90mm나 105mm포 등에 교육용 포탄 구매건은 감사를 하지 않았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