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방안 마련 _어떤 블레이즈 게임이 돈을 버는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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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3년부터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확대되는 등 자동차 검사제도가 개선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자동차검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안에 따르면 검사기간을 현재의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15일에서 1개월로늘리고 중대결함이 발견된 자동차는 정비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정지시킵니다. 또 승용차와 버스 검사항목을 각각 84개와 98개로 늘리며 대형교통사고의 개연성이 높은 중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하게 합니다. 이와 함께 검사능력 품질인증제도를도입해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각 검사소를 평가하게 하고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도를 확인하는 노변수시검사제도를 도입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