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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심부름센터 운영자 44살 채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또 채 씨를 도와 개인 인적사항과 주소 등의 정보를 조회해준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손 모씨와 채 씨의 의뢰인 33명을 입건했습니다. 채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 심부름센터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륜 현장 채증과 개인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의뢰인 33명으로부터 건당 30만에서 250만 원을 받아 모두 1억8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