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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건설 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 씨(75)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58)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유 씨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 씨(54)에게도 징역 4∼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경쟁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4)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 씨에게 시키고 유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유 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었습니다.

검찰은 또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A 씨는 유 씨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유 씨는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