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지원특별법’ 통과 _마오는 포커를 한다_krvip

개성공단 ‘지원특별법’ 통과 _전기 모터 절연용 슬롯머신_krvip

<앵커 멘트> 개성공단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남한의 법률이 북한 지역에서 적용되는 첫번째 사례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생산액 1억 달러를 돌파한 개성공단, 앞으로 3백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지만 북한지역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둘이 아닙니다. 국내 공단에서 받아온 각종 정책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도 없습니다. 파견된 우리 근로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임동(개성공단 기업협의회 부장) : "남측 법이 적용이 안되는 지역이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주는 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협동화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성공단지원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에게도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과 남북협력기금 등 정책금융 혜택을 주고 투자세액공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임종석( 의원/대표발의자) : "우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국내 공단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확장하려는 것이다." 우리측 파견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과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산업기능요원의 병역 대체복무도 가능해졌습니다. 개성공단 지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개성공단은 남한의 법률과 북한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첫 번째 지역이 됩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