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0억 원 배임 의혹’ 최상주 회장 수사 착수_콰이, 돈 버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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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주 9시뉴스와 시사기획 창을 통해 언론사인 아시아경제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KMH아경그룹 최상주 회장이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받았고, 수상한 투자 방식을 통해 아시아경제의 자금을 빼돌려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상주 씨는 아시아경제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상주 회장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KBS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추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KMH아경그룹의 지주회사인 KMH와 넥스지라는 회사는 지난해 5월.

KMH가 넥스지에 150억 원을 투자하면, 넥스지는 KMH의 자회사인 인텍의 주식 58%를 같은 150억 원에 사들인다고 합의합니다.

그런데 150억 원은 아시아경제가 댔고 넥스지 계열사들을 거쳐 KMH와 최상주 회장에게 나눠 입금됐습니다.

최 회장은 67억 원을 받아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텍의 평가가 부풀려져 최 회장 등은 더 많은 이익을, 아시아경제는 더 손해를 보면서 최 회장 등에 대한 배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대주주 총수 일가에 이익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M&A 프로젝트에 그런 걸 알면서도 대주주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됐다 그러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최 회장이 주도했다는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도 공개됐습니다.

[김OO/넥스지 전 대표 : "KMH 그룹 기획실 안에서 저거들이 통장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돌릴 생각을 하느냐..."]

이에 관여한 중개인과 넥스지 전 대표는 최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정작 자료 제출에는 소극적이었고, 끝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KBS 보도 이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배임 의혹을 판단할 자료가 부족했다"며 "KBS가 제기한 의혹과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배임 여부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에서 중개인은 거액의 수수료를, 넥스지 전 대표는 별도의 투자를 받는 대가로 공모했다고 시인한 만큼 최 회장과 이들의 공모 여부를 새롭게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인텍의 평가를 부풀렸고 그만큼의 아시아경제 자금이 빼돌려졌다면 배임은 물론 횡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핵심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