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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달 2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서명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 약정' 개정안은 기존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수산물 위생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기존 문구가 지난달 개정안에서는 '연간 2회 이상 중대한 위해 요인에 의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개선조치 통보만으로 15일 이내 수출중단을 해제한다'로 변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심각한 위반사항만 아니면 중국이 개선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하기만 하면 수출중단조치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수산물에 대한 국내 접근을 대폭 완화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과거엔 문제가 해결되면 수출을 재개할 수 있었으나, 개정후에는 중대한 위해 요인이 발생하면 등록공장이나 양식장의 등록자체를 취소해 재수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