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매수설 날조에 명예훼손 처벌 _세계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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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국회의원들을 매수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날조해 기자들에게 알려 허위 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2002년 한ㆍ일 월드컵 휘장사업체 전 대표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5월 모 방송사 기자를 만나 자신이 월드컵 휘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측근을 통해 국회 문광위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해 그 내용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