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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가 방위사업의 불법, 비리 정보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불법·비리를 파악하는 정보활동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방첩사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밀 유출 감시 등 정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민간인은 감시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방위산업 발전으로 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실제 비리도 이어져, 방위사업 종사자까지 정보활동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와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해 요청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행위도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방첩사의 보안업무 범위에는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등이 추가됩니다.

현행 방첩사령부령의 군사 보안업무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군인과 군무원, 시설, 문서, 정보통신으로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어, 위성과 전자파 등 신기술 분야가 방첩사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했습니다.

국방부는 신기술 분야의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방산 기술 보호 필요성이 증대하는 등의 안보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방첩사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군방첩사령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