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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는 장교후보생이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적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여 후보생들을 강제 추행해 제적, 퇴교 처분을 받은 후보생 A 씨가 군사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제적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징계한 군인사법 등에는 부사관급 이상 군인 규정만 있을 뿐 장교후보생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법령을 살펴도 불이익 규율이 있는 사관생도와 달리 장교후보생은 처분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