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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의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오늘)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기조국에 징계요구안을 전달했다"며 "당 윤리위를 조속히 소집해 대통령 징계 문제를 엄중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당규는 당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규정했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비상시국회의는 징계 요구안에서 박 대통령의 징계 사유로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 이탈케 했을 때' 등을 꼽았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29명, 당협위원장 7명 등 모두 36명이 동의했다. 다만 이들은 의원들이 직접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은 피하자고 의견을 모아 실무진을 통해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곤 윤리위원장이 "이르면 25일 윤리위 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만큼 윤리위는 이날 징계안을 제출받아 이번 주 중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박 지도부가 의결을 거부하면 징계는 현실화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