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원 음주단속 적발된 항공사 등에 과징금 8억천만 원_아조고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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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규정을 위반하거나, 객실승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항공사 세 곳과 항공종사자 등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청도구간 이·착륙 중 항공기 제동장치 관련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제주항공 8401편의 책임을 물어 제주항공 측에 과징금 6억 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효력 30일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에어서울은 객실승무원이 비행 전 국토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된 책임을 물어 과징금 2억 천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제주 남서쪽 상공에서 조종사의 통신장비 조작오류로 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끊긴 제주항공 2305편과 관제허가 없이 김포공항을 이륙한 제주항공 147편 조종사들에게도 각각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공항에서 관제사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한 티웨이 903편에 대해서는 조종사 2명에게 자격증명효력정지 15일 처분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또한 신체검사과정에서 과거 병력을 미기재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유효한 신체검사증명 없이 조종훈련을 받은 조종연습생에게 신체검사 금지 2년과 조종연습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자의 의료기록을 빠뜨리고 신체검사증명을 발급한 항공전문의사에 대해 항공전문의사 효력정지 3개월 처분을, 항공관제업무를 소홀히 한 관제사에게도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