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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없이 대주주가 단독으로 체결한 대표이사 선임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 1부는 이모 씨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모 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라면서 "이 씨와 해당 업체 사내이사 홍모씨 사이에 이씨를 대표이사로 채용하는 약정이 체결됐더라도 약정만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약정을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가 갑자기 대표이사 취임이 취소되자 해당 업체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