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 안한 피의자 자살, 국가도 배상 책임” _텍사스 홀덤 포커의 무료 칩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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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승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현장검증을 하다 자살한 피의자 신 모 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천2백여만 원 씩을 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 등의 돌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우발적 사고를 미리 막을 의무가 있다며, 신 씨의 사망이 스스로 의도한 것이라고 해서 피고들의 책임이 면해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6년 8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경찰에서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고, 경찰과 함께 훔친 물건을 찾으러 15층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가 건물 아래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