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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현물·파생상품시장 규정을 위반한 신영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신영증권은 특정 종목의 종가 결정 시간대에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신영증권에 제재금 1억5천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교보증권은 장 종료 후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늘리는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거래소 시감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했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