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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감독 규정으로만 있던 금융사고 예방 등 은행의 내부 통제 강화가 법으로 규정돼 은행이 내부 통제에 소홀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과 임직원은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아놓고 입금처리하는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비정상적인 은행상품 취급으로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 등을 지원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때는 그동안은 금융위에 신고하면 됐지만 이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개정된 은행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