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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근로자의 날 기념집회 당시 불법시위를 벌인 연세대 3학년 이 모 씨 등 5명에 대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근로자의 날 기념 집회를 마친 뒤 종로1가 부근에서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