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짓기 대필해 수상하게 한 전현직 교사 벌금형 _베타에 이상적인 수족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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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제자들을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이 쓴 원고를 학생 명의로 글짓기 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한 전현직 교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고3 학생의 글짓기를 대필하게 한 뒤 글짓기 대회에서 수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모 고등학교 교사 43살 양 모 씨와 이 학교 부장교사였던 윤 모 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백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고를 대필해 준 웅변학원 원장 56살 강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원장 강 씨는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범행을 주도했기 때문에 실형에 처하고 교사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교사는 지난해 4월 고3 재학생 8명의 학부모들과 짜고 웅변학원장 강 씨에게 글짓기 대필을 부탁한 뒤 강 씨가 쓴 원고를 학생들이 쓴 것처럼 꾸며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최우수상 등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