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군 동의 받아준다며 금품 수수 의혹 _가입하고 공짜를 받으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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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고치려면 반드시 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만 받으면 땅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들 지역에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파주시로 들어가는 길가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천지입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기 어려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 같지만 사정은 다릅니다. 군부대 동의라는 고비만 넘기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때문에 이 지역 부동산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시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땅 만약 40만원에 샀는데 군 동의가 난다면 60~8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브로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기자: 군 동의를 받는 데 드는 브로커비용까지 알려줍니다. ⊙파주시 부동산 중개업자: 만 평일 때 한 평당 5만원 준다면 군 동의 내는 비용이 5억이죠. ⊙기자: 그것이 알선료다? ⊙파주시 부동산중개업자: 그렇죠. ⊙기자: 이 지역에 공장을 지으려던 박 모씨는 군의 동의를 받아준다는 브로커에 속아 2억원이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군으로부터 건축동의를 받은 뒤 비싸게 되파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곳 7000평야 임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산 땅을 군의 동의를 받은 뒤 되팔아 14억원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건축동의 절차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군작전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 부대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 그만큼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군대가 동쪽으로 총을 쏘겠다, 동쪽에 집을 못 지어요. 서쪽으로 총을 쏘겠다 하면 동쪽에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재량의 여지가 많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관련해 당시 사단장 등을 대상으로 군의 건축동의 과정에 있어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