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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 북한 선원의 나포와 송환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따졌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 선원의 행적이나 동기를 볼 때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우리 군에 나포돼 북으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자유한국당은 이들 선원들을 추방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통일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에 보낸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김연철/통일부 장관 : "난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김재경/자유한국당 의원 : "난민법은 외국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 우리 국민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

특히 북한과는 범죄인 인도조약도 맺지 않았는데, 귀순 의사를 밝힌 선원들에 대해 곧바로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 : "추방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생명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깊이 있게 검토한 후에 결정을 했어야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의 행동과 동기를 볼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 "귀순 목적을 가진 어선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의 귀순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어선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심문을 통해 북 선원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고,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에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결정한 것이고 사안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