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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요즘 방송이나 신문들이 온통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를 가지고 야단들이니까 혹시나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 같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 안하셔도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적어도 6, 7억 원 정도는 은행에 넣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오히려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득세는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임병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병걸 기자 :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더라도 근로자의 99%이상이. 올해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우선 올해 연간소득 627만원까지의 영세근로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연간소득 천57만원까지의 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4일가족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2천만 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올해 86만원에서 59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연간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도 세금이 어제 추가로 경감돼 올해의 9()1만원에서 내년부터는 59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돼도 대략 금융소득이 연간 8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오히려 세금액수는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간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는 근로소득세 541만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천만 원 등 1541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둘을 합해 132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나 연간 근로소득이 4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8천만 원일 경우 올해는 2천423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에는 2천676만원을 물어 253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5억 원 정도라면 올해보다 대략 1억 원 정도를 더 물어야 합니다.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생겼다 해도 전체 근로자의 대부분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KBS 뉴스, 임병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