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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한지 오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또 건물 1층을 기둥으로만 세운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건축한 지 오래돼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적용됩니다.

이는 2009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지난달 화재로 7명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역시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 규정이 마련됩니다. 아날로그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 설치대상도 확대됩니다.

피난계단 설치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와함께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 지적된 필로티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됩니다. 필로티 상부 한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