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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우가 내릴 때면 가로등과 같은 전기 시설 주변에서 감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국에 감전 위험이 있는 불량 가로등과 관련 시설이 2만 여개가 넘지만, 관리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들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세기만의 폭우가 내렸던 2001년...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건 다름 아닌 가로등이었습니다.

<녹취> 당시 목격자 : "가로등 근처에서 '전기, 전기'를 외치면서 쓰러지고..."

이후 가로등 제어함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어함에는 누전 차단기가 없습니다.

2년 째 그대롭니다.

<인터뷰> 최희인(한국전기안전공사) : "누전에 대해서 보호를 못해주기 때문에 (가로등) 철제 외부에 사람이 접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전선의 접속함 뚜껑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김대일(한국전기안전공사) :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가로등주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빗물에 의해 누전이 발생하게 되고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 전기 시설이 전국에 2만 5천 곳이 넘습니다.

전기안전공사의 개선 권고를 받고도 일부 지자체는 천 곳 넘는 불량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녹취> 광주광역시 북구청 관계자 : "아직 (수리)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예산 쪽이 가장 크고요."

개선 명령권한을 가진 곳과 시설관리 주체가 같은 지자체라는 점...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이윱니다.

<인터뷰> 이강후(국회 산업통상자원위) : "전기 시설물을 보수해야 할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량 설비를 수리하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과태료 부과권 역시 해당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