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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와 오징어, 참다랑어를 선정했습니다. 피해 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상하거나 폐업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 보상을 원하는 어업인은 고시일로부터 6주 안에 어업 허가와 면허를 발급한 시·군·구에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