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인분 투척 소란 50대 실형 선고 _퓨처템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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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오늘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당하자 인분을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정 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분과 유인물을 사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3년 전 자신이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썩은 검찰을 개혁하자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국회 경위들에게 제지당해 방호장실로 끌려가자 갖고 있던 인분을 바닥에 뿌려 국회 직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