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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파면이나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19일 전공노 전주시지부장 오모(53)씨 등 14명이 전주시장과 순창군수 등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오씨 등 9명에게 내린 해임과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결근 등의 집단행위가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이었던 데다 이로 인한 행정공백이 크지 않았던 만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 해임과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은 재량권 한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오씨 등은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봉 처분을 받은 조모(39)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파업을 주도한 측면이 있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04년 11월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결근하거나 지각 출근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은 뒤 부당하다며 해당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