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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경북 문경에서 대형 사냥개들이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개 주인을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는 60대 남성.

지난달 25일 경북 문경에서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냥개 6마리의 주인입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없는 상태에서 사고 난 만큼 경찰은 이 남성에게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 견주의 관리 소홀이고 피해자가 피해 상황이 엄중하게 크니까 (신청했습니다)."]

개에게 물린 모녀는 머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쳐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겁나죠. 우리 집 아저씨도 한번 혼났는데. 윗집에 강아지 애완견도 한 마리 물려 죽었어요."]

문제의 사냥개들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에서도 빠져 평소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아 불안했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동네에서 걱정 많이 했어요. 경운기에 태워가지고 다녔는데, 조금 위험하잖아요."]

두 달 전에도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산책하다 개에 물려서 숨지는 등 전국에서 개 물림 사고가 매년 2천 건 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개 주인의 소홀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개 물림 피해가 반복하지 않게 개 주인의 책임을 더 묻고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을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승연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