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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9명의 임금·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 모(49) 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4월 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했다.